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
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
매년 1월은 부가가치세 신고가 있는 달입니다(2월 25일 까지 신고 납부하여야합니다 1개월 연장)
부가가치세는 사업관련 매출 및 매입을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기초가 되기때문에 누락없이 꼼꼼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부가가치세신고 대상자
부가가치세 신고대상자는 면세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(일반과세자, 간이과세자)입니다.
1 일반과세사업자
2 간이과세사업자
부가가치세신고 기간
일반과세자의 경우 반기 신고를 하고, 홀수분기(1분기, 3분기)에는 예정납부를 하게 됩니다.
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에 1회 신고를 합니다.
1 일반과세자
1. 1분기 : 4월 25일까지 고지납부(예정고지)
2. 2분기(1-6월) : 7월 25일까지 신고·납부
3. 3분기 : 7월 25일까지 고지납부(예정고지)
4. 4분기(7-12월) : 다음해 1월 25일 까지 신고·납부
간이과세자
1월 25일까지 신고·납부
부가가치세신고 준비서류
사업자등록증
대표자신분증
홈택스 아이디/비번
종이세금계산서
카드매출내역(밴, 포스기)
소셜커머스, 오픈마켓 매출내역
신용카드사용내역
업종별 추가준비서류
소셜커머스, 오픈마켓 매출내역(통신판매업)
배달앱 매출내역 배달의민족, 요기요 등(음식점업)
수출신고필증, 수입신고필증, 인보이스, 수출계약서, 수입계약서, 수입정산서, 내국신용장(수출업)
구매대행 수수료 정산내역(구매대행업)(영수증 필 지참)
소규모 일반과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
7월~12월 까지의 공급가액(부가세제외한 매출액)이 4천만원 이하일 경우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도 간이과세자 수준의 부가가치세금액 만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.
※ 감면배제업종
과세유흥장소, 부동산입대업, 부동산매매업
간이과세자 범위 확대
기존에는 공급대가(VAT포함한 매출)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에 해당하였으나 2021년 부터 공급대가 8천만원 미만으로 변경되었습니다.
또한 부가가치세 납부면제대상도 공급대가 3천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.
부가가치세(부가세)는 한 해에 2회 납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. 다만, 이는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기준이다. 법인사업자는 1년에 총 4회를 신고하게 됩니다.
일반과세자: 제1기 확정 신고, 제2기 확정 신고
간이과세자: 매년 1월 1일~1월 25일
법인사업자: 제1기 확정·예정, 제2기 확정·예정
올해는 코로나19로 직접 피해를 받은 사업자와 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한 사업자들은 8월 27일까지 부가세 신고기간을 연장해 주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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